사용처 : 대리석, 화강석의 오염면
포장단위 : 1L
희석비율 : 원액사용
유통기한 : 제조일로 부터 24개월
사용처 : 대리석, 화강석의 오염면
포장단위 : 1L
희석비율 : 원액사용
유통기한 : 제조일로 부터 24개월
사용처 : 아스타일, 데코타일, 모노륨, 고무바닥, 석재와 목재는 전용왁스 사용
포장단위 : 3.75L, 18.75L
희석비율 : 원액사용
유통기한 : 제조일로 부터 1년
항 목 | 내 용 |
광택도 | JIS K 3920규격에 따라 Test결과 gloss meter 치수 80이상 (국내최상급 수준) |
레시피 | 자체 연구소 개발로 copy제품이 아님 |
Polystyrene | 미사용으로 오염과 긁힘에 강함 |
styrene | 미사용으로 황변현상이 없고 새집증후군 발생요인을 차단 |
건조성 | UHS(ultra high speed) 왁스로 탁월한 작업성을 가짐 |
보행성 | 프로필렌 왁스 사용으로 미끄러짐 방지 |
사용원수 | 지하수, 수도물이 아닌 POS-R/O-1000 정수처리시스템 사용으로 의약품 수질규격에 준하는 원수 사용 |
사용처 : 왁스 및 광택제 제거
포장단위 : 3.75L, 18.75L
희석비율 : 오염정도에 따라 15배까지 희석
유통기한 : 제조일로 부터 24개월
사용처 : 바닥, 벽면, 도기 등
포장단위 : 3.75L, 18.75L
희석비율 : 원액사용
유통기한 : 제조일로 부터 24개월
사용처 : 바닥, 벽면, 도기 등
포장단위 : 3.75L, 18.75L
희석비율 : 원액사용(오염정도에 따라 희석사용 가능)
유통기한 : 제조일로 부터 24개월
사용처 : 저수조, 배수지, 수영장, 분수대
포장단위 : 3.75L, 18.75L
특허출원중(출원번호10-2014-0147586)
희석비율 : 용도별 희석기준에 따름
유통기한 : 제조일로 부터 24개월
사용처 : 스테인리스, 크롬, 알미늄 등
포장단위 : 1L
희석비율 : 오염정도에 따라 희석비 조정
유통기한 : 제조일로부터 2년
항 목 | 내 용 |
코팅기능 | 작업 후 표면보호 코팅이 되어 손자국이 생기지 않음 |
광택회복 | 찌든때 등의 세척 후 본연의 광택회복 |
경제성 | 광택회복과 표면보호 작업을 동시에 |
편리성 | 별도의 린스 작업이 필요없음 |
용도분리 | 오염이 심한곳(EV1)과 일상관리(EV2)를 분리하여 작업별 제품 세분화 |
사용처 : 오래된 껌자국
포장단위 : 250ml
희석비율 : 원액사용
유통기한 : 제조일로 부터 24개월
사용처 : 물로 세정할 수 있는 모든곳
포장단위 : 200ml
희석비율 : 원액사용
유통기한 : 제조일로 부터 24개월